프레스 비표 발급 경위와 재발 방지책 논의
당대표 경선 선거운동 방해 5년 이하 징역,
다수인이 선거운동장소서 물건 투척할 시
주모자·지휘자·동조자 각각 나누어 엄단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유튜버 전한길 씨 촉발 소란 사태, 이른바 '전한길의 난'과 관련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11일 전한길 씨 사태와 관련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선관위는 전 씨가 촉발했던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의 소란 사태와 관련해, 그 전말을 알아보고 전 씨에게 프레스(Press) 비표가 발급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실무를 맡고 있는 당 사무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유튜버 전한길 씨는 군소 인터넷매체 발행인 자격으로 프레스 비표를 발급받아 기자석으로 입장한 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순서에서 맹목적 지지자들을 선동해 모멸적 표현을 연호케 해서 연설을 방해했다.
또 조경태 당대표 후보의 연설 순서에서도 전 씨가 기자석 자신의 걸상을 밟고 올라서서 정상적인 합동연설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장내에 물병이 날아다니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저녁 전 씨에 대해 전당대회와 관련한 향후 모든 일정의 출입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전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현행 정당법 제49조는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졌을 때에는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 행동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