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4→10.6km, 목동·부천·김포 등 포함
정비사업 ‘변수’…“고층 아파트 건설 타격” 우려
“항공안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완화해야”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추지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다. 고도제한 적용 지역이 넓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는 70년 만의 개정으로 고도제한 적용 기준을 장애물 제한표면(OLS)에서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로 이원화했다.
기존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인 고도제한 범위를 10.6km까지 확장하되 일괄적으로 45m 미만으로 제한하던 건축물 높이를 평가를 통해 45m, 60m, 90m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새 기준 적용시 서울 양천구·영등포구, 경기 부천시·김포시 등이 김포공항에 대한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 사이에선 갑작스러운 층수제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130~180m(40~49층)에서 45~90m로 층수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가 모인 ‘목동재건축연합회’(목재련)는 최근 고도제한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김포공항 이전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목동뿐 아니라 경기 부천도 1기 신도시인 중동에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실제로 고도제한 규제가 전면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고도제한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2030년 11월로 그전까지 국토교통부는 세부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사정에 맞는 세부규정이 도출된다면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또 서울시와 고도제한에 영향을 받는 수도권 지자체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겠단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ICAO에서 제시한 것은 회원국에 준 표준안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국내의 실정에 맞게끔 세부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국토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와 함께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고도제한 관련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동 일대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목동 재건축 단지를 찾아 2030년 전까지 신속하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개발 논리로 ICAO 국제기준을 한창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일례로 과거 홍콩에선 카이탁공항이 도심 속에 위치해 건물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비행기가 착륙하며 사고 위험이 높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목재련에서 요구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선 “무리한 요구”라며 “인천공항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공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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