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일 벗은 ‘금융소비자위원회’... 금감원 권한 축소 불가피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9.15 21:20  수정 2025.09.16 07:15

금소위 신설·금소원 독립… 금감원 분조위 권한 대거 이관

금감원장 권한도 축소… 조직 위상 약화 불가피

이억원, 별도 청문회 없이 금감위원장 직행 가능 부칙 포함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축소되고 금감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15일 발의됐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축소되고 금감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15일 발의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한을 이관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과 금소위를 신설하는 개편안에 금감원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할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금소위 신설안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23조의2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범죄 피해 예방 ▲금융분쟁조정·배상 등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사무 중 금융 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을 주요 업무로 둔 금소위 신설을 명시했다.


금소위의 구성은 위원장(금감위 부위원장) 1인에 금감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정경제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인까지 총 5인으로 구성된다.


금소위의 회의는 2인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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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신설된 제23조의6에 따르면 금소위는 금소원을 지도·감독한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있었으나 ‘원’으로 격상해 독립 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이를 지도하는 주체가 금감위로 바뀐 것이다. 금감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금소원의 신설로 금감원 간부의 인원도 줄였다. 부원장 4인을 3인으로 축소하고, 부원장보 9인에서 8인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장의 권한도 기존 법안보다 축소됐다.


현행 법에서는 금감원장이 피감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면직’을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면직을 요구하는 주체를 금감위로 규정했다.


신설된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3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장관급인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직행할 수 있는 부칙도 마련됐다.


부칙 제5조에 “이 법 시행 전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금융위 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금감위 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열흘짜리’ 위원장이 아니냐며 인사청문에 반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금감위원장 자리를 위해 인사청문을 재차 실시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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