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게차, 2t 미만 검정 본격화…농기계 혜택 적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7.29 15:41  수정 2025.07.29 15:41

취득세 면제·임대사업소 이용 가능…7~8월 검정 접수 예정

지게차 안정도 시험 모습.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에 대한 의무 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t 미만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돼 새롭게 농업기계로 분류되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관리 체계를 적용받는다.


농업용 지게차로 전환되면 정부 융자와 지자체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설기계로 분류됐을 때 부과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정기검사 의무도 사라지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가능해지는 등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농진원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은 대표 형식 1개 모델을 신청해 실제 지게차를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실차시험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된다. 검정 기준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되, 농업기계 검정 기준과 실제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된다.


검정 대상은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t 미만 비형식 승인 지게차이며,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지게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두산밥캣, HD현대싸이트솔루션, 클라크, 와이케이건기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7~8월 중 검정 접수를 계획 중이며, 검정 완료 후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호근 농진원장은 “지게차의 농업기계 편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라며 “검정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농업기계 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