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 올해 6월까지 125건
신분증 확인 의무 충분히 이행했단 내역 증명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음식점에서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영업장에 당부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이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25건이 적발됐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주요 사례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 누락 ▲추가 합석 손님 신분증 확인 누락 ▲성인 가족의 신분증 도용에 속은 경우 ▲휴대폰에 찍힌 타인의 신분증 제시에 속은 경우 ▲타인 SNS 등에 로그인, 민간 인증서 제시에 속은 경우 등이다.
또 지난해 3월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했지만,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단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폐쇄회로(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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