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가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성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제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
ⓒMBN 갈무리
24일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식용 색소류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해당 평가는 2019년 조사가 마지막이었다.
식약처는 식용 색소류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해 각 색소의 사용 적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간식류가 인기를 끌며 색소 유해성 논란이 벌어진 상황도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타르 색소는 9종 16품목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과자·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타르 색소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두 가지다.
최근 GS25에서 지난 9월 선보인 '메롱바'는 출시 두 달 만에 500만 개 이상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메롱바의 후속 제품인 딸기메롱바도 지난달 말 출시 일주일 만에 아이스크림 매출 순위 2위에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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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제품에 청색 1호, 황색 4호, 적색 40호와 같은 타르계 색소가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타르계 색소인 황색 4호는 유럽연합(EU)에서 천식 유발 물질로 간주되며, 청색 1호는 어린이의 활동 과다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제한이 권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타르 색소 사용 제재가 시작됐다. 지난 4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까지 청색 1호 등 타르 색소 6종을 식품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식약처는 현행 기준에서 논란이 된 색소들은 인체 위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9년 검사 당시 색소 함량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의 0.0052%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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