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의사, 회생계획안 제출하면서 아내 명의로 받은 추가수당 미기재
대법 "묵비한 추가수당 때문에 회생계획 변제율 변동 가능성 인정 어려워"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일부 재산·수입 상황을 누락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 및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지난 2017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한달 후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경기 안산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받은 440만원 상당의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2018년 7월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검찰은 A씨가 허위 재산 관계 기재로 채권자 총 31명의 채무 11억7427만원 중 7억3532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뤄졌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가 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총 급여액이 현저히 증가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등에 관해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선 1·2심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수입 상황 등에 관해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속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추가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허위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묵비한 추가수당 때문에 인가결정 여부가 좌우된다거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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