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5일부터 지급기준 완화…외식업체 경영부담 완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외식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요건을 기존 ‘3회 주문’에서 ‘2회 주문’으로 완화하고, 월 1회로 제한했던 쿠폰 발급 횟수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요건을 기존 ‘3회 주문’에서 ‘2회 주문’으로 완화하고, 월 1회로 제한했던 쿠폰 발급 횟수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여름방학을 맞아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었고, 쿠폰은 1인당 월 1회만 사용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 중이며,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쿠폰 사업에는 총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발한 앱은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이며, 민관 협력형 앱으로는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이 참여 중이다.
완화된 지급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공공배달앱 입점 확대와 자체 할인 행사 등을 통해 활성화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