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수사 과정에서 모든 군사 기밀 유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
"외환 수사, 특검법에 규정…안보 저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은 모두 동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3일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놓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안보나 국가 이익에 저해되지 않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정말 유의하면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모든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외환 혐의) 수사 자체는 특검법에 따라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은 우리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며 "마치 수사를 통해 군사 기밀이 유출이 되고,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폄훼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안보를 저해해선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며 "특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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