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사고 당해 목숨 잃은 해군 원사…보훈 대상자 인정받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2 08:53  수정 2025.07.22 08:54

사고 후 한 달여 만에 목숨 잃어…유족,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유족, 보훈지청 '등록 거부'에 잇달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당직 근무 중 사고를 당해 한 달여 만에 숨진 해군 원사가 행정소송을 거쳐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최근 해군 원사 A(사망 당시 44세)씨의 유가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군 2함대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2월9일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쳤고 척추동맥박리(동맥 내막 손상)가 발생했다.


이후 그는 손가락 저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과 인공 추간판치환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증과 폐색성 수두증 진단을 받아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3월14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당직 근무 중 사고로 척추동맥박리가 발생했고 뇌경색증으로 이어졌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부상 요인과 고인이 수행한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해당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2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보훈 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부상)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반면, 보훈 보상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고인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새벽 당직 근무를 서던 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생했다"며 "고인은 2019년 9월 관사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후 매월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당시에도 고인은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척추동맥박리는 이번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