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에 장기 손상" 송도 총격 사건, 피의자 자택엔 폭발물 설치도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5.07.22 19:46  수정 2025.07.22 19:47

사제총 쏜 아버지, 도봉구 자택엔 '타이머 폭발물'

"인명 피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진술한 것으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A씨의 서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에 맞아 숨진 아들의 사인은 ‘총상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피의자인 아버지는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 장치를 설치해 자취를 지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들 A씨(33)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우측 가슴과 좌측 복부 부위에 총상을 입었으며, 이에 따른 장기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향후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총격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발생했다. 범행 당일은 피의자 B씨(62)의 생일로, 아들 A씨는 아버지를 위해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이 자리에서 돌연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를 꺼내 아들을 향해 발사했고, A씨는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사건 후 하남시 미사리 방향으로 도주하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우유통,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 장치를 발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은 인명피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집 안의 창문을 모두 열어놨고, 타이머 작동 시점을 월요일 정오로 맞춘 것도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사전에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설치된 장치가 증거 인멸 목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확보된 인화성 물질과 점화 장치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B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며, 경찰은 서울·인천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까지 조사에서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짧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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