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1 17:51  수정 2025.07.21 19:58

다른 내란 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서 심리 중

특검, 구속기간 만료 이틀 앞두고 尹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1차 구속 기간(10일)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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