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피의자가 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범죄 중대해 증거인멸 가능성 커…구속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내놓은 혐의(모해위증)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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