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전한길 입당에…한동훈 "우리는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하지 않는 정당" 등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5.07.17 17:00  수정 2025.07.17 17:00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한길 입당에…한동훈 "우리는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하지 않는 정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불법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한길 씨는 지난달 9일 본명인 전유관으로 국민의힘에 온라인 입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윤상현 의원이 지난 14일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과 장동혁 의원이 지난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부정선거론'를 다시 공론화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극단 성향을 가진 전 씨의 입당을 즉시 거부해야 한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내가 잘못 알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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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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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물폭탄'에 2명 사망·1000여명 대피…19일까지 300㎜ 더 온다


16∼17일 충남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 1000명이 넘는 주민이 호우를 피해 인근 대피소 등으로 몸을 피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경기 오산시에서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내리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전 3시59분쯤에는 충남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 있던 침수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산과 부여에서 각 1명이 저체온증과 손이 찢어지는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주민 1070명이 비 피해로 일시 대피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목포-홍도를 잇는 배편 등 31개 항로·39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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