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인사청문회] 셋째날 여야 충돌 격화…고개 숙인 이진숙 (종합)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7.17 05:30  수정 2025.07.17 05:30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사청문회] 셋째날 여야 충돌 격화…고개 숙인 이진숙 (종합)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셋째 날에도 여야 충돌은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논란들을 집중 질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전으로도 번지면서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국회는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총 17건이 열린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선 특히 거친 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집중 공격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 등에 대해 "(내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논문에서 최대 56%의 표절률이 나왔다는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의 검증 결과 등에 대해서도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언론이 지적한 2007년 이전 논문들을 저도 한번 카피킬러로 돌려봤다. 어떻게 저런 표절률이 나올 수 있는지 돌려봤는데 10%를 겨우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칠 때마다 유사율이 올라간다"며 "그래서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해가면서 정확히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자녀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후보는 "우리 부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간 방문 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 큰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며 "부모 마음으로는 떼놓기 힘들어서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학제상 9학년부터 고등학교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1 때 갔는데 1년 반을 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 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둘째 딸은 언니가 먼저 유학 가서 따라간 경우였다"며 "(큰아이처럼) 1년 반이나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만 생각했다. 그때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가는 것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5만원권과 5000원권을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며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연루 정당 해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 사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회합을 정당 전체의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판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국민의힘 전체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정당 해산 규정은 헌법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직후 이 의원이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되묻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조심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동료 의원과 동료 정당에 대해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독"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이 화두였다. 국민의힘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방북 이력이 있는 김 후보자에게 '북한이 주적이냐' 등의 질문을 하자,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겠다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와 여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오후 속개 후 국민의힘은 다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추궁했고,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한다면 나라든, 어느 세력이든 그 누구든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면서 청문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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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민의힘 해산 시동 돌입?…野 "일당독재" 격앙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일당독재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전날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이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직후 해당 소속 국회의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현행법에는 해산된 정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비례대표였던 이석기·김재연 전 의원과 지역구를 갖고 있던 김미애·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이성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내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헌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 측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발견해 개정안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 의원 측과 사전에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장관으로 취임하면 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바로 정당의 활동을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절차에 의해서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국회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주체는 정부로 제한하고 있다. 당권을 두고 정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조국혁신당도 힘을 싣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를 점차 높이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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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구속 위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의 위헌성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이에 맞서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를 무력화한 점 등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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