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금감원, 내비 통해 보험사기 경고 안내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7.14 18:04  수정 2025.07.14 18:05

지난해 차량 보험사기 적발금 증가

전국 35개 위험지역에 음성안내 제공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한다.ⓒ금감원

"고의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유의 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18곳, 그 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고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지역 35개 지점에서 이러한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이 지역을 진입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구간임을 알려주고 차선이탈,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유의하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주로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 등에서 차선이나 교차로 통행법 등을 어긴 과실 차량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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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9.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TV 공익광고와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서울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 등도 함께 한다.


또 가까운 친구, 가족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에 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등을 위해 기획조사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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