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기본적으로 내란 관련 재판 공개 가능하도록 해"
"심문 종료 후 인치 장소, 서울구치소로 될 것 같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는 내란 재판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 및 중계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우리(특검팀)가 아직 (재판 공개를) 요청한 건 없다"고 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역시 재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법원에서 (공개 및 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에서 어떤 인사가 심문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추측은 많이 있다"면서도 "실제 내일(9일) 어떤 검사가 출석할지는 내일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심문 종료 후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할 장소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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