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군 관계자 조사했지만 영장에 외환 혐의 포함되지 않아"
"영장 기재된 개별적 범죄사실 조차 충분한 법리검토 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40분 만에 종료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 영장 청구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저녁 언론에 공개한 변론 요지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외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질문은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사실들 조차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었다"며 "이는 이 사건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계엄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했다"며 "(계엄 당일) 저녁 8시30분경부터 국무총리와 장관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약 1시간30분에 걸쳐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처럼 내란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및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돼 있는데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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