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1부,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
내란 특검, 형사25부에 변론병합 요청하기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군사정보를 얻은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데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이날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다음 달 9일 끝나는 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증거 인멸과 같은 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와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론 병합을 요청하기도 했다. 형사25부는 노 전 사령관이 피고인으로 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6일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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