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
선수금 규모 8862억원 증가한 10조3348억원
가입자 960명, 업체 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동향.ⓒ공정거래위원회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선수금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대비 68만명이 증가한 960만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원 증가한 10조3348억원이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됐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개, 여행·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56개로 나타났다.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수가 소폭 증가한 반면 상조상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작년 대비 5개 업체 감소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60만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선수금 기준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기존 VIG파트너스 계열에서 웅진그룹 계열로 편입됐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정위는 정보제공 강화 및 시장감시에 힘쓰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6년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및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하고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개별 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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