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내란 특검' 1호 기소
김 전 장관, 계엄 관련 서류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의혹 받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를 해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이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는 김 전 장관 측의 반발 속 1차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뒀던 지난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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