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이 확정됐다.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3월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항고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에 따라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근 공판에서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어도어와의 합의와 관련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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