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여성 BJ…대법, 징역 7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5 09:08  수정 2025.06.25 09:08

해당 BJ, 김씨에게 "녹취한 대화 SNS에 유포하겠다" 협박도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 좋지 않아…김씨, 엄벌 탄원"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씨. ⓒ연합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OOP(옛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A씨에 대한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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