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24일 공수처 방문…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도 동석
"특검법상 파견되는 공수처 인원 6명 이상 돼야…이런 부분 지키기로 했어"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만나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 처장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도 동석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치고 "기록 이첩과 파견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다"며 "특검법상 (파견되는)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파견 규모에 대해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를 40명 이내로 하되,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은 특히 공수처에서 수사팀을 이끌어온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등 전담 수사 인력들의 특검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 부장검사 파견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는 "결정되면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에서 내란특검에도 가야하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한다"며 "원래는 수사4부가 다 올 수 있었지만, 내란특검이 요구한 사정이 있어 양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했고, 저희는 최대한 인원을 많이 달라고 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공수처에 그간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했고, 준비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다"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수사가 다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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