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고(故) 김새론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23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고 김새론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알리며 "김세의는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당시 기자회견에 대해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고 김새론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면서 '김수현과 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교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파일이 있다', '김수현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 테니 녹취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세의와 고 김새론의 유족은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넘어 김수현을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고 지적했다.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라고 말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세의는 지난 3월부터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그와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과 성인이 된 이후 1년 동안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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