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청신호'…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3 14:33  수정 2025.06.23 14:34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위한 결정…의결권 총액 절반 이상 동의"

지난 20일 관계인집회서 중소상공인 등의 반대 다수로 계획안 부결

서울회생법원. ⓒ뉴시스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법원의 결정으로 성사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제인가란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강제인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며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및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의 동의를 받았지만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중 43.48%만 동의를 해 부결 처리됐다.


다만 티몬 측 관리인은 법원에 강제인가결정을 요청했고 법원 측은 이날까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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