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검찰, 7년 구형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6.18 15:50  수정 2025.06.18 15:56

ⓒSM엔터테인먼트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은색 옷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태일은 신분 확인 질문에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 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지인 2명과 함께 이태원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태일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두 달간 끈질기게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에야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제출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최종 진술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일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NCT의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지만, 이번 사건 이후 팀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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