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이 매장 내 취식을 제지하자 격분한 여성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충남의 한 편의점에 자녀 2명과 함께 방문한 여성이 컵라면과 음료, 얼음컵을 구매했다.
여성은 매장 내 매대에서 라면을 먹으려 했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터라 직원이 “매장 내 취식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뚜껑을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아이들이 가게 밖으로 나간 뒤에도 여성은 다시 계산대로 다가와 얼음과 음료를 직원에게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직원은 가게를 빠져나간 여성을 뒤쫓아 붙잡았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재 이 여성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0
1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