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낮추기 위해 가입자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 최대 50% 환급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던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기준 통일하는 표준안 마련
경미한 불량 사항 현장서 즉시 시정,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1.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기준보수 1∼4등급에 50%, 5∼8등급에 40%, 9∼12등급에 30%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기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 마련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3. 여름철 한강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점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시민 이용이 많은 한강 지역 다중이용시설과 여타 문화·집회시설 등에 대해 화재 안전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한강 지역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단란주점, 영화관, 콜라텍 등 1000곳으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시는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236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비상구 등 피난 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화재 취약 요소를 미리 없앤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한다.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 안전 컨설팅도 실시한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 관리,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방법, 화재 발생 시 '문 닫고 대피' 안내 등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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