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후 자신 명의로 또 투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전투표 사무원 근무를 기회로 삼아 범행에 나섰다. 그는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또 투표해 총 두 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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