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3 15:39  수정 2025.06.13 15:40

사업장 내 추락 사고로 근로자 사망…안전조치 다 하지 않은 혐의

"삼강에스앤씨에서 단기간 계속 사고 발생…원심 형 적정"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사업장 내 추락 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4월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방호망 등 보호 조치를 충분히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락 방호망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삼강에스앤씨가 처음부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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