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 실시
적발, 업무정지, 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1. A 환전업체가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아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2000달러 초과 매입 매입·매각 시 고객과 환전소는 외국환매각신청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환전증명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나 A 업체는 이를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를 했다.
#2. 미군부대 인근에 위치한 환전업체 B사는 100달러 미만의 소액 환전 과정에서 미군 고객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해 다른 고객의 환전 실적과 합쳐 기재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이 지난 3~5월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 가상자산 악용 환치기 송금·영수 등을 통한 환전업체의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이었다.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69%)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3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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