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해외 e-커머스 플랫폼 부당한 표시·광고 등 적발
유튜브 닌텐도 스위치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가 프로모션 보상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첫 제재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지난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지난해 5~7월에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눠 주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또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아울러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 2일 심의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에게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과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 수 ▲‘추천 횟수가 증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코인·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내용 등을 화면 오른쪽 상단 ‘규칙’란에서 자세히 읽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테무는 입점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의 판매정보 제공과 청약접수 업무 등을 수행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테무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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