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 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이달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부서장, 근로감독관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 최근 기계·기구 끼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제조업을 포함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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