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 온천탕 불법 운영 이어 환경영향평가 항목 위반, 야간경기용 조명탑 불법 설치
환경단체, “군, 골프장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골프장측이 해수 온천탕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위반해 야간경기용 조명탑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화군은 이같은 골프장측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은 커녕 이를 묵인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인천 강화군과 골프장측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는 지난 2019년 개장 전 골프장으로의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골프장이 들어선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제419호인'강화갯벌 및 저어새주요 서식지' 이면서 주변지역에 28종의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골프장 조성 당시 환경영향 평가 항목에 주변 생태계 교란이나, 주민들의 생활상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을 감안해 골프장내 야간 조명탑 설치를 제한하도록 적시했다는 것이다.
즉 야간 조명탑을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강화군과 골프장측이 협의 과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니아일랜드 CC는 현재 모든 코스에 야간조명탑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2019년 개장 후 골프장측은 야간조명탑 설치를 2020년(8홀), 2022년(4홀), 2024년 4월(5홀) 등 3차례에 거쳐 5년간 순차적으로 전 구간(18홀)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강화군은 골프장측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강화군은 인허가는 물론 단속권한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골프장 인허가는 인천시에 있으며,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개별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강화군 소관업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측은 현재 야간경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조명탑은 야간에 경기장 보수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라며 골프장측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의 이같은 해명은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보면 최종 승인기관이 강화군으로 돼 있다”며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관계기관일 뿐 당연히 강화군이 모든 단속 권한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골프장 사업자와 당시 강화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야간조명 설치와 관련,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강화군이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사항 변경이 필요하면 이 또한 강화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강화군의 골프장 봐주기식 '감싸기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강화군은 골프장 사후환경영향평가를 2022년 3월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당초 협의된 사항에 대해 지켜지지 않았는 데도 야간 조명탑 설치 불가를 누락시켰다.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행한 2022년 당시 야간조명탑은 이미 12홀이나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야간운영계획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을 하지 않고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이와 관련, 군 일각에서는 “강화군이 이같은 명백한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은골프장과의 깊은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진상규명 및 철저한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강화군이 천혜의 환경생태계 주변에 들어선 골프장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강화군은 골프장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 및 시정조치 등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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