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대상…신용회복 중 청년 지원
지원기준 개선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만 39세 이하 취약청년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청년이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신용불량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체납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10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청년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의료 이용과 신용 회복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체납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체납액이 40만원 이하일 때에만 전액 지원이 가능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다. 또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청년층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 민간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예산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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