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고소인 상대 손배소 항소심 일부 승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9 16:18  수정 2025.06.09 16:19

검경 조사서 '무혐의'…고소인, 결과 불복해 관련 책 발간

김 구청장, 위자료 3000만원 요구 손배소 제기

항소심 재판부, 위자료 500만원→100만원 줄여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검경 수사에서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최창훈 판사)는 김 청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7월 고소당했다. 이후 김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경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김 청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청장은 A씨가 검경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책도 발간하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줬다"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손해배상금 지급액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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