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현장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주민 A씨가 스레기봉투 더미에 담긴 다수의 태극기를 발견하고 지자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훼손 시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훼손된 태극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이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투기자를 추적 중이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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