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공정위 조사공무원 사무실 진입 저지해 조사 방해한 혐의 받아
재판부 "화물연대, 사업자인 동시에 노동자…노조 지위 가지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 사흘 차인 지난 2022년 11월26일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2년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2일∼6일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화물차 기사를 사업자로 보고 화물연대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며 "개별적,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등 피고인(화물연대)의 구성원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봤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료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화물차주들이 과로, 과속, 과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현장 조사 당시 화물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해서 조사받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응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