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태운 승용차 몰고 돌연 해상으로 돌진해 이들 숨지게 한 혐의
추락사고 직후 홀로 탈출…직장동료에 차편 제공받아 광주로 도주
경찰 조사서 "빚 때문에 함께 죽고 싶어 차 몰고 바다로 돌진" 진술
지난 2일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차량이 인양되던 모습.ⓒ목포해양경찰서 제공
1억6000만원의 빚을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해상 추락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해)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돌연 해상으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락사고 직후 A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뭍으로 올라온 뒤 건설 현장 직장동료에게 연락해 차편을 제공받아 광주로 도주했다.
추락사고를 낸 뒤 행방을 감춘 A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9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A씨는 임금 문제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인해 1억6000만원가량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함께 죽고 싶어서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또 "아내가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족에게 먹여 재웠다. 바다로 추락하기 전에 나도 먹었다"며 "차량에 물이 빨리 차오르길 바라면서 앞좌석 창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공포감이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진술대로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과 뭍으로 올라와 젖은 채 걸어 다니는 지씨의 모습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포착됐다. 시신 3구의 1차 검시 결과는 익사로 나타났으며 세 사람에게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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