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무죄 판결 내려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운전 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업무상 배임), '여행사 몰아주기' 부정 청탁을 받고 배임수재 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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