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 대상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제공
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다.
이번 자율 개선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다.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고용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폭염이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의 작은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시원한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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