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범죄 기승…'개인정보 유출·금전 피해' 우려 확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28 13:07  수정 2025.05.28 13:47

대형 로펌 10여곳 사칭범죄 유의사항 안내

대한변협, 등록 안된 법률사무소 4곳 확인

SNS·이메일 통한 금원 편취 및 피싱 시도

"이메일·링크 접속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받은 법무법인 사칭 피싱 메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손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 시도가 관측돼 각별한 주의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대륙아주·바른·세종·LKB·율촌·지평·태평양·평산·화우(가나다 순) 등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칭 범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공지 중인 유의 안내를 종합하면 범행은 로펌의 명의·로고·소속 변호사를 사칭해 SNS와 이메일을 통한 금원 편취와 피싱을 시도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적 재산권 침해 통지서', '저작권 침해 통지' 등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 수취인의 불안감을 자극시켜 피싱범죄에 끌어들이는 수법이다.


로펌들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이메일이나 링크에 접속하지 말고 회사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알려지지 않은 사칭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단 점도 전했다.


대형 로펌 사칭 외에도 가짜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수법도 관측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페이스북에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칭 법률사무소' 4곳을 확인했다.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4곳은 ▲한지 국제 법률 사무소 ▲천성 국제 변호사 사무소 ▲김덕 국제 법률 사무소 ▲지관 국제 변호사 사무소다.


대한변협은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칭 법률사무소를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며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 진위 여부를 대한변협 홈페이지 내 '변호사 검색' 또는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지한 사칭 주의 안내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사칭 범죄와 관련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달 말 춘천경찰서에 법무법인 광장을 사칭한 피싱 범죄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메일에선 정의당 강원도당이 SNS 상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법무법인 광장을 사칭해 작성돼 있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악성 메일은 저작권 침해를 구실로 48시간 내 조치를 요구하며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며 "피싱 공격이 정당과 같은 공적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사칭범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사건 수임료와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모두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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