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로 11억원 편취 혐의' 양문석 민주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4 15:16  수정 2025.07.24 15:16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새마을금고 상대 범행

허위 해명·아파트 가액 축소 신고·공표 혐의도 유죄 인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이 해당 형량을 확정할 경우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