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비화폰 정보 삭제 등의 8개 혐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과 같은 법정
내란특검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5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19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국무위원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개입 ▲체포 방해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외신 대상 허위 공보 등 5개 범죄행위, 8개 혐의 등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1차 구속 기간(10일)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과 같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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