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시행…"위법사례 크게 늘어날 것" 우려
소상공인 비용부담 및 정부 홍보 미흡도 도마 위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움직임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벽이 되고 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이 개념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버티기 힘든 또 하나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올해 1월28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기기를 쓰고 있다면, 내년 1월28일까지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화면 높이나 터치 감도, 음성 안내 기능 등이 포함돼야 하며,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의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경기 불황으로 힘든 자영업자를 도와주진 못 할망정 추가 부담을 지우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시행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를 쓰도록 규정하는데 이런 기기는 최저 34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 선이다.
정부는 외식업계의 보편적인 도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고려하면 최대 5000곳 정도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추산 설치 대상(3만8000여곳)에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외식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정치 불안에 더해 고환율, 내수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당장 하루 장사를 이어가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어디까지’ 갖추어야 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기기만 바꿔도 되는 것인지, 별도로 보조 인력을 둬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게 현장 대다수의 반응이다.
더 큰 문제는 배리어프리 기기 생산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테이블오더 업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정부가 완화된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해 테이블오더 기기는 검증을 받은 제품이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외식업 관계자들은 “접근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현장 실정에 맞는 세밀한 가이드라인과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이라는 목표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애매한 기준과 준비 부족, 불편과 혼란 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장애인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당연한 원칙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할 방법과 속도다. ‘이상적인 정책’과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않은 채 책임만 전가해서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발만 키우게 된다.
배리어프리는 분명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계층에게만 책임과 비용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배리어프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만들어야 진짜 ‘무장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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