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장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같은 표현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접속 차단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등 전문가 공인을 표방하거나 병원·약국에서만 쓰인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91건(38.4%)으로 나타났다.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처럼 보이도록 한 광고도 114건(48.1%)으로 많았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홍보한 사례도 32건(13.5%)에 달했다.
특히 식약처는 일반 판매업자의 광고뿐 아니라 이들 제품의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해 추가 위반 광고 51건을 적발했다. 총 35곳의 책임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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