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이 협박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가운데, 그가 양 모 씨와 언제 만났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손흥민 측은 지난주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손흥민이 한국에 입국한 다음 날인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A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손흥민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A씨 측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손흥민 측과 비밀각서를 작성하고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교제 중이던 40대 남성 B씨가 해당 비밀각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B씨는 손흥민 측에 연락을 해 “임신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 당하자 외부에 알렸다.
결국 손흥민 측은 7일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어 17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2일 A씨와 B씨를 각각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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