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7월10일로 약 1개월 연장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2 11:52  수정 2025.05.22 11:53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 3주 연장된 것에 따른 조치

홈플러스 노사, 회생절차 관련 간담회 개최하기도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내 푸드코트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오는 7월10일로 약 1개월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다음 달 12일에서 7월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계속기업 가치(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와 청산 가치(청산할 경우의 가치), 부인 대상 행위 등을 조사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당초 이날에서 다음 달 12일까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홈플러스 노사는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회생절차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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