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신도들 나체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 삽입 혐의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해당
JMS 총재 정명석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고발 당한 조성현 P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JMS 교인들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검찰청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3월 조 PD의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서울고검도 서부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부지검은 당시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는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그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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